반응형 실업 급여 실수령액1 2022년 7월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비교 (조건, 신청방법)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 방식이 변경되어,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서류 등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. 일반수급자, 반복 수급자, 장기 수급자,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으로 변경되었으며,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및 구직활동 입사제한 횟수 제한을 해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목차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 노력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, 실업급여는 총 4가지(구직급여/취업촉진수당/연장급여/상병급여)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구직급여 인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에 진정성이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여 실업급여 낭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. 실.. 2022. 7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